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끼리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조정과 심판으로 나눕니다. 부동산은 현물분할, 대금분할, 한 사람이 갖고 정산하는 방법 중 유리한 쪽을 고릅니다.
상속 분쟁 · 이동규 변호사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유류분, 상속포기·한정승인까지. 가족 사이의 사정과 재산 내역을 자료로 하나씩 확인해 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의뢰인이 말하는 이동규 변호사 상담, 소송 과정, 결과. 세 단계 모두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실제 의뢰인이 보낸 카카오톡과 로톡 후기로 보여 드립니다. 의뢰인 이야기 보기 →의뢰인이 말하는 이동규 변호사
아래 카카오톡 화면과 문구는 모두 실제 의뢰인이 보낸 것입니다. 이름·사진·날짜·금액처럼 의뢰인이나 사건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가렸습니다.
1 · 상담
로톡 프로필 기준(2026. 9. 25. 확인) · 로톡에서 후기 전체 보기
로톡 후기 화면입니다. 옆으로 넘겨 더 보실 수 있고, 화면을 누르면 크게 보입니다.
“든든한 제 삶의 구세주를 만난 기분입니다.”
“단순한 형식적인 상담이 아니라 실제 사건 진행 시 고려해야 할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조언해 주십니다.”
“차분하고 단호함에도 다정한 상담이었습니다.”
“15분 넘었는데도 계속 열심히 상담해 주셨습니다.”
“늦은 시간에 상담을 받게 됐는데, 추가로 확인하여 전화를 주는 배려까지 해 주셨습니다.”
2 · 소송 과정
사건을 맡긴 뒤에 직원이나 처음 보는 변호사가 대신 연락하고, 정작 상담한 변호사와는 통화 한 번 하기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동규 변호사는 수임한 사건의 서면을 직접 쓰고, 진행 상황은 의뢰인이 묻기 전에 먼저 알립니다.
2020~2026년 의뢰인 카카오톡 대화 93개(단체방 제외), 의뢰인 메시지 뒤 24시간 안에 보낸 변호사 답장 2,952건 기준
“와.. 왜 이렇게 빠르죠…? 네네 감사드립니다!!”
“하나하나 다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빠르십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루 만에 의견서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변호사님 계시니 든든하네요. 감사해요.”
“반박 준비서면 잘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 내내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고, 여러 가지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안심시켜 주시고.. 변호사님께만 여쭈고 의지하겠습니다.”
“이럴 때 천사처럼 와주시니 정말 든든하네요.”
“변호사님이 있어 든든하네요. 늘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덕에 힘을 많이 얻어서 끝까지 싸우고 싶습니다.”
“이런 의견서를 내고 져도 안 억울할 정도로 완벽한 의견서입니다.”
“늘 마음 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멘탈적으로도 힘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변호사님 덕분에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1년 넘게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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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결과
모든 사건에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결과가 어떻든 끝까지 같은 태도로 일했다는 것은 의뢰인들이 먼저 알아봐 주셨습니다.
“변호사님이 맡아주셔서 승소한 것 같습니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큰일 모면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남은 돈도 잘 받았어요.”
“그날 답을 안 해주셨으면 평생 못 벗어났을 것 같아요.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덕분에 미래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판결문 잘 받아보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죠,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마음의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정말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인연 맺게 되어서 든든했습니다.”
“작은 거 하나에도 신경 써주시고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결과는 아쉽지만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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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소개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상속 분쟁은 돈 문제이면서, 가족 사이에 오래 쌓인 서운함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누가 부모님을 모셨는지, 생전에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돌아가신 뒤 예금은 누가 찾았는지 같은 사실을 자료로 하나씩 확인해야 공정한 결론에 닿을 수 있습니다.
저는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유류분 청구와 방어, 상속포기·한정승인 사건을 직접 처리해 왔습니다. 금융거래 조회와 부동산 기록으로 숨은 재산과 생전 증여를 찾고, 조정으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은 빨리, 다퉈야 할 사건은 끝까지 진행합니다.
업무분야
상속 분쟁은 대부분 "재산이 얼마인지"와 "누가 이미 얼마를 받았는지"를 두고 다툽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정리하면 해결 방법이 보입니다.
공동상속인끼리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조정과 심판으로 나눕니다. 부동산은 현물분할, 대금분할, 한 사람이 갖고 정산하는 방법 중 유리한 쪽을 고릅니다.
부모님을 오래 모시고 간병했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법정상속분보다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를 보여 줄 자료를 함께 모읍니다.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한 사람에게 재산이 몰렸다면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쪽의 방어도 맡습니다.
빚이 더 많거나 채무 규모를 모를 때는 3개월 안에 정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난 뒤 빚을 알게 된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돌아가시기 전후 다른 상속인이 예금을 찾아가거나 재산을 빼돌렸다면 금융거래 조회로 흐름을 확인하고 반환 청구를 합니다.
유언의 효력 다툼,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재산을 가져간 경우의 상속회복청구, 고령 부모님의 성년후견 문제를 다룹니다.
기간 안내
상속 관련 권리는 기간이 짧은 것이 많습니다. 특히 빚이 있는 경우의 3개월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 제3항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분할 협의가 늦어져도 신고 기한은 그대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돌려받을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117조상속권을 침해당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999조 제2항승소 사례
판결문·결정문(개인정보 가림)과 함께 사건의 쟁점과 결과를 자세히 적었습니다.
승소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건 몇 가지만 골라 소개합니다.
유류분 소송, 이제는 가압류부터. 2026. 3. 17. 개정 민법으로 유류분은 원칙적으로 돈(가액)으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부칙에 따라 개정법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므로, 소송 전에 상대 재산을 가압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 사례 보기 · 개정 전 가처분 사례 보기
상속재산 전부를 의뢰인 단독 소유로
사례 읽기부동산 지분 이전 청구는 전부 포기, 합계 6억 4,000만 원 현금으로 종결
사례 읽기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2012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년 가까이 지난 뒤, 세 딸은 아버지 명의였던 재산 대부분이 이미 생전에 큰아들에게 증여되어 있었다는…
사례 읽기의정부지방법원 — 유류분 청구권 3억 1,985만여 원을 청구금액으로 상대방 부동산(토지 지분 7필지) 가압류 인용
사례 읽기상속재산분할을 두고 형제와 다투다 보면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내가 모셨다. 그러니 절반은 내 몫이다."
사례 읽기항소심에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 책임 제한,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확정 (대법원 2025다216554)
사례 읽기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상속인이 누구인지, 남은 재산과 빚, 생전 증여와 부양 사정을 듣고 쟁점을 정리합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로 예금 흐름과 생전 증여를 확인합니다.
다른 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가정법원 조정에서 분할 방법과 정산금을 협의합니다. 많은 사건이 이 단계에서 끝납니다.
조정이 안 되면 심판·판결을 받고, 등기 이전과 정산금 회수까지 챙깁니다.
상속 Q&A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가족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어 가족 전체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방법이 많이 쓰입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19조, 제1028조, 제1041조
네. 오랜 기간 함께 살며 간병하는 등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로서 당연히 하는 정도의 부양은 기여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거 기간, 간병 내용, 생활비 부담 내역 같은 자료가 중요하고,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08조의2
유류분 반환청구로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는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유류분이 없어졌습니다.
상속인에게 한 생전 증여는 오래전 것이라도 계산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112조 ~ 제1117조 · 헌법재판소 2024. 4. 25. 2020헌가4 등 결정
돌아가신 뒤 인출한 돈은 상속재산이므로 다른 상속인은 자기 몫만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인출은 부모님이 동의했는지에 따라 증여가 되거나 부당이득이 됩니다.
증여로 인정되면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계산에 반영됩니다.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인출 내역과 사용처를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41조, 제1008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보통 조정을 먼저 거치고, 조정이 안 되면 법원이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하되 생전 증여(특별수익)와 기여분을 반영해 실제 몫을 계산합니다. 부동산은 한 사람이 갖고 다른 상속인에게 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 많이 쓰입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13조, 가사소송법 제2조
2026년 1월 1일부터 상속권 상실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학대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부모에 대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은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하는 등 기간이 짧고 요건이 엄격하므로 빨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04조의2
상담 신청
남겨 주신 내용은 상담 목적 외에는 쓰지 않습니다.
오시는 길
법무법인 대진 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