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규 변호사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 · 한정승인

유류분 보전처분 (처분금지가처분)

유류분 소송 전 부동산부터 지켰습니다 — 법원이 가압류를 받아 주지 않자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용

결과서울동부지방법원 — 유류분반환청구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개정 전 민법 사건)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전에 한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겨준 사건이었습니다. 유류분 소송이 끝나기 전에 그 부동산이 팔리면 돌려받을 대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소송에 앞서 보전처분이 필요했습니다.

가압류 → 법원의 보정명령

처음에는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유류분 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니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가압류를 취하하고 가처분 등 적절한 보전처분을 강구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민법과 판례가 유류분을 재산 자체로 돌려받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용

곧바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새로 신청했고, 법원은 유류분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부동산의 매매·증여·담보 설정 등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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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달라졌습니다 — 개정 민법과 가압류

2026. 3. 17. 개정 민법 시행으로 유류분은 원칙적으로 재산 그 자체가 아니라 "가액(돈)"으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제1115조,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 가산).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개정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새 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보다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로 가액반환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기본이 되고,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은 종전처럼 원물반환을 전제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결정문은 당사자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와 제3채무자 정보를 가렸고, 가압류·가처분할 재산을 적은 별지는 싣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므로 같은 결과가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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