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규 변호사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 · 한정승인

상속재산분할·기여분

20년 넘게 돌본 형제의 집, 다른 상속인 9명을 상대로 '단독 상속'을 인정받은 사례

결과상속재산 전부를 의뢰인 단독 소유로

배우자도 자녀도 없는 형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뢰인은 60대 여성입니다. 남동생은 1급 장애가 있었고, 아버지와 함께 낡은 주택에 살았습니다. 1990년대 중반 집주인이 그 집을 팔겠다고 하자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장사를 하던 의뢰인만이 어렵게 모은 1,500만 원을 보탰습니다. 아버지의 돈과 의뢰인의 돈으로 집을 사서 남동생 이름으로 등기했습니다. 아버지는 명절마다 '아래채는 동생 것, 내가 사는 곳은 네 것'이라고 말했지만 문서로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2001년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의뢰인은 그 집으로 들어가 남동생을 혼자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넘게 흘렀고, 2024년 남동생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배우자도 자녀도 부모도 없는 남동생의 재산, 즉 그 집과 땅은 형제자매들에게 상속됐습니다. 그런데 형제 중 여러 명이 이미 사망해 그 자녀들(조카)과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되면서, 상속인은 의뢰인을 포함해 열 명이 됐습니다. 법정상속분대로라면 의뢰인 몫은 전체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기여분: '특별한 부양'과 '재산 형성 기여'를 함께 주장했습니다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기여분을 인정합니다. 저희는 기여분을 50%로 정하고 나머지를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 의뢰인이 4분의 3을 갖는 것으로 분할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입증의 축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집을 살 때 매수 자금의 절반 가까이를 의뢰인이 댔다는 점(당시 1,500만 원은 현재 가치로 약 3,000만 원). 둘째, 아버지 사망 직후 주민등록을 옮겨 들어가 20년 이상 장애가 있는 동생과 동거하며 부양했다는 점. 주민등록 초본, 복지카드, 주변인의 진술 등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상대방 9명 중에는 연락이 닿지 않거나 상속 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람도 있어 제적등본과 가족관계 서류로 상속인 범위를 하나하나 확정하는 작업도 필요했습니다.

결과: 상속재산 전부를 의뢰인 단독 소유로

가정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그 집과 땅 전부를 의뢰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상대방들은 이에 관해 앞으로 어떤 소송이나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부제소 합의)는 내용을 정했습니다. 저희가 청구한 4분의 3보다 더 나아간 결과입니다. 결정은 이의 없이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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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상속에서 기여분이 중요한 이유

자녀나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사망하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고, 형제 중 먼저 사망한 사람이 있으면 그 자녀들이 대습상속을 합니다. 그 결과 피상속인을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조카들까지 상속인이 되어 부양한 사람의 몫이 작아지는 일이 흔합니다. 이런 경우 기여분 청구가 거의 유일한 해법입니다. 다만 기여분은 '통상의 부양'을 넘어선 '특별한' 기여여야 인정되므로, 동거 기간, 간병의 정도, 경제적 지원 내역을 객관적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형제·조카 등 상속인이 많은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여분은 얼마나 인정되나요?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10~30%가 많고, 부양 기간이 길고 재산 형성에도 기여했다면 50% 이상, 이 사건처럼 사실상 전부에 이르는 결과도 가능합니다. 조정에서는 법정 비율보다 유연하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를 모신 것도 기여분이 되나요?

됩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것은 어느 정도 당연한 의무로 보기 때문에, 장기간 동거하며 간병했거나 생활비를 전적으로 부담한 경우처럼 '특별한' 부양이어야 합니다.

상속인 중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심판을 못 하나요?

아닙니다.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삼아야 하지만, 주소를 모르면 법원의 보정 명령에 따라 주민등록 조회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범위 확정을 위한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정리는 변호사가 대신합니다.

저는 사건의 내용에 관해서는 의뢰인과 직접 이야기합니다. 서면을 내기 전에는 초안을 메일로 보내 드리고 의견을 여쭙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서면을 쓰기 전에 먼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시작합니다. 사건을 좌우하는 사실은 대개 의뢰인이 알고 있고, 묻지 않으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 본 글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소개된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재구성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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