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규 변호사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 · 한정승인

상속재산분할·유류분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유류분 소송이 따로 진행 중이라면 — 조정 한 번으로 정리

"가족끼리 소송이 세 개나 걸려 있습니다. 하나만 이기면 끝나는 건가요?" 상속 분쟁이 길어진 분들에게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쪽 재판에서 이겨도 다른 재판이 남고, 그사이 상속재산은 묶여 있습니다.

이번 글은 상속재산분할 심판, 유류분 반환 청구, 처분금지가처분이 한꺼번에 돌아가던 분쟁을 조정 한 번으로 정리한 이야기입니다.

분할심판은 가정법원, 유류분은 민사법원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들이 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절차로, 가정법원의 심판 사건입니다. 반면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생전 증여나 유증 때문에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 제기하는 것으로, 민사법원에서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에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는 처분금지가처분까지 걸리면 절차는 셋이 됩니다. 비용과 시간이 몇 배로 들고, 각 절차의 결론이 서로 맞물리지 않아 분쟁이 다시 이어지기도 합니다.

유류분 제도에는 2026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6. 3. 17. 시행된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 부족분은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시행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 즉 그 이후 돌아가신 분의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은 종전처럼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어느 쪽이든 조정이나 화해로 부동산 같은 재산 자체를 넘기기로 정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흩어진 절차를 하나의 조정으로 모았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제기된 상태에서 별도로 유류분 반환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상속재산에는 예금과 함께 영업용 차량과 그 면허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 일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흩어진 절차를 하나의 협상 테이블로 모으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 안에서 유류분 정산까지 함께 정리하는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둘째, 영업용 차량과 면허는 나누면 가치가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단독으로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설계했습니다.

셋째, 예금채권은 절반씩 나누도록 하고, 유류분 정산금은 각자 받을 금액을 숫자로 명시해 계산을 두고 다시 다툴 여지를 없앴습니다.

넷째, 의뢰인이 별건 유류분 소송과 가처분을 취하하고, 서로 기여분·유류분 등 추가 청구를 포기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상대방 측이 의뢰인 측에 각 9,500만 원의 유류분 정산금을 지급하고, 의뢰인은 영업용 차량과 면허를 단독으로 소유하는 대신 다른 상속인에게 5,700만 원을 지급하며, 예금채권은 두 사람이 절반씩 나누도록 했습니다. 별건 소송과 가처분은 취하되고, 상호 추가 청구는 포기되었습니다.

세 갈래로 흩어져 있던 분쟁이 결정 하나로 끝났습니다. 나누기 어려운 재산은 한 사람에게 모으고 나머지는 돈으로 정산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통지서 일부 ·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누르면 크게 보입니다. 휴대폰에서는 옆으로 넘겨 3장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가정법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개인정보 삭제)

상속 분쟁이 여러 갈래로 번졌다면

첫째, 지금 진행 중인 절차를 모두 적어 보십시오. 상속재산분할 심판, 유류분 소송, 가처분 등 어느 법원에서 무엇이 걸려 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나누기 어려운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사업용 재산, 차량, 면허처럼 쪼개면 가치가 떨어지는 재산은 한 사람이 가지고 정산금을 주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셋째, 유류분 청구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넷째, 합의 문구에 취하와 추가 청구 포기 조항이 들어가는지 확인하십시오. 끝났다고 생각한 분쟁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대개 이 조항이 빠졌을 때입니다.

여러 절차가 얽힌 상속 분쟁은 어디에서 한꺼번에 끝낼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유류분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정법원 사건에서 민사 사건인 유류분까지 정리할 수 있나요?

판결로는 각 법원이 자기 사건만 판단합니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별건 소송의 취하와 유류분 정산까지 조정 조항에 함께 담을 수 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법원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입니다.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상속재산에 가처분이 걸려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처분금지가처분은 재산을 팔거나 넘기는 것을 막는 절차입니다. 분쟁이 정리되면 가처분도 취하 등으로 풀어야 재산을 자유롭게 쓸 수 있으므로, 합의할 때 이 부분까지 함께 정해 두어야 합니다.

저는 사건의 내용에 관해서는 의뢰인과 직접 이야기합니다. 서면을 내기 전에는 초안을 메일로 보내 드리고 의견을 여쭙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서면을 쓰기 전에 먼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시작합니다. 사건을 좌우하는 사실은 대개 의뢰인이 알고 있고, 묻지 않으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 본 글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소개된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재구성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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