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상속채무
한정승인 했는데 7년 뒤 채권자가 무효라고 소송을 걸었다면
끝난 줄 알았던 상속 문제가 7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2016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자녀들은 아버지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다는 판단에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해 인정받았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제도이므로, 자녀들은 이것으로 상속 문제가 마무리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2023년, 한 채권자가 나타났습니다. 원금 약 1,700만 원에 7년치 지연이자 약 4,000만 원을 더해 총 5,700만 원을 갚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한정승인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채권자가 든 무기: 법정단순승인
민법 제1026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법정단순승인입니다. 채권자는 자녀들이 한정승인 당시 일부 재산을 목록에서 빼놓았다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1심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한정승인의 효력이 부정되고, 자녀들이 5,700만 원 전액을 자기 돈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뒤집은 두 가지 논점
저희는 항소심에서 두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첫째, 법정단순승인이 되려면 단순한 누락이 아니라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사', 즉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녀들이 빠뜨린 재산은 존재를 알기 어려운 소액 재산이었고, 이를 숨겨서 얻을 이익도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하나씩 보여 주었습니다. 둘째,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한정승인의 요건은 상속인마다 따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각 자녀가 독립적으로 요건을 충족했음을 정리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전부 취소하고 자녀들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채권자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셨거나 하실 예정이라면
한정승인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몇 년 뒤 채권자가 재산목록의 빈틈을 찌르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단계에서 예금, 보험, 자동차, 소액 채권까지 빠짐없이 재산목록에 올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이미 소송을 당하셨다면, 누락에 '고의'가 없었음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법정단순승인 해당 여부는 누락된 재산의 성격과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실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한정승인·상속채무 분쟁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상속포기는 재산도 빚도 모두 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는 것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지 불확실하거나 남기고 싶은 재산이 있다면 한정승인이, 확실히 빚만 있다면 상속포기가 단순합니다. 다만 상속포기는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어 가족 전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신청 기한은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다만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건의 내용에 관해서는 의뢰인과 직접 이야기합니다. 서면을 내기 전에는 초안을 메일로 보내 드리고 의견을 여쭙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서면을 쓰기 전에 먼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시작합니다. 사건을 좌우하는 사실은 대개 의뢰인이 알고 있고, 묻지 않으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 본 글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소개된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재구성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말씀드립니다.